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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 고용노동부 방화 소동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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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민원인이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50대 민원인이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사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6분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실 앞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토치를 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 직원 등이 제지해 실제 불이 나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청사 출입구에 위치한 민원인 안내실 옆 허리 높이 유리벽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당시 청사 보안 인력인 방호원은 이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민원실 안내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장관실이 있는 6층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약 6ℓ의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가 바닥에 뿌려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인증 안전화를 유통하는  사업주로, 2023년 이후 안전인증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할 지청과 노동부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각하되거나 불송치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제기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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