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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대상 자격확인 기간 연장…농식품부, 국정자원 화재에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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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9일 송미령 장관 주재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대응 방안 논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확인 10월 15일까지 연장 등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29일 오전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29일 오전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주요 소속·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다른 부처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기간 연장과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시스템의 경우 9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주민등록정보 등 자격 확인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바우처는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매월 4만원(1인 가족) 상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8만2천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381억원이다.
 
또 민원, 공문 수발신 등 일부 행정업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수기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농식품부 및 유관 기관 등에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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