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에도 공정위가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청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비용 전가 문제를 비롯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곳,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산업재해 근절책과 함께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탈법적 미연동 합의 및 쪼개기 계약 등 회피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하도급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함으로써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행해 온 '갑을관계 개선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 건설기업 대표 6명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