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제주CBS 단독 보도로 드러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와 노래방 소동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표적인 사법적폐 사례라고 규정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난동을 부렸다. 이 중 1명은 위법재판과 불법스폰 당사자인 A판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A판사는 대표적인 사법적폐 3인방"이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최근 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A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것과 합당한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와중에 나온 언론보도는 A판사가 더 이상 국민들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A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재판 문제와 스폰비리, 음주난동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해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 가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 법관 중 1명은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요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