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위임인이 사망하면 기존 계약은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인데,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와 계약했던 변호인 계약도 그에 따른다는 취지다.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한 후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조서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조서 열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두 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다른 분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예'라고 답변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군수가 지시했는가' 등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고 조서에 적혀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이렇게 답변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작성돼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씨 모친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