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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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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협중앙회, 최근 5년 동안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 충족 못해
농해수위 소관 19개 기관 법정 의무 구매 비율 1.1%에 못 미쳐…해마다 기준 미달
송옥주 의원 "법적 의무 구매 비율 준수 관리·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마다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4%, 국립해양과학관 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08%, 한국해양조사협회 1.04%, 한국수산자원공단 0.55%, 한국어촌어항공단 0.14%, 한국해양진흥공사 0.68%, 부산항만공사 0.17%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과반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0.9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05%를 기록하며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경우 전년보다 0.02%p 하락한 0.48%였다. 2020년 1.39%를 제외하고 2021년 0.96%, 2022년 0.66%, 2023년 0.5%로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09%를 기록했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2024년 0.09%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최근 5개년간 한 차례도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반해 해양경찰청은 2020년 1.43%에서 2022년 2.05%까지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다시 2023년 1.41%, 2024년 1.38%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해수위 소관 기관 다수가 매년 법정 의무 구매 비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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