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국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기능 강화 조항은 빠졌지만,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산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여야 발의 3건 통합…'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의결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해수부 이전 관련 3개 법안을 통합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맡았다.
이번 통합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수부와 산하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첫 심사 이후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소위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부산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이전기업 지원…'해양특화지구' 신설
특별법에는 이전 기관 및 기업의 이전비용 지원과 행정·주거 여건 개선 등 종합 지원 방안이 담겼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전 완료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해 안정적 정착을 돕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이사비용, 자녀 학업·양육 지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이주직원을 위한 생활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도 새로 신설됐다.
부산시장은 해당 지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기능 강화는 빠져…"향후 별도 법안으로 추진"
당초 국민의힘은 해수부 기능 강화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연내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이를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모든 해양·수산 기관의 부산 이전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으며, 세제 혜택이 부산에 집중된다는 점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기능 강화 조항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이 완료된 이후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해양행정의 한계를 넘어, 해양수산의 핵심 기능을 부산으로 옮겨야 국가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은 단순한 이전 법이 아니라 부산을 세계적 해양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