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습. 서 의원실 제공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년 244건, △'20년 253건, △'21년 228건, △'22년 252건, △'23년 253건, △'24년 2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4년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19~'24 평균(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 순이다. 기초단체 별로 상위 3곳을 살펴보면 기초단체별로는 △경남 하동(30건), △경북 김천(28건), △경북 산청(28건) 순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단체별로는 43곳에서 1건씩 나타났지만, 경남 산청군은 '21년~'22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년부터 '24년까지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3건, △ '22년 8건, △ '23년 6건, △ '24년 6건으로 평균 7.5건씩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업 안전예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이 각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질병 피해도 심화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라며,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