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17일 오전 9시 2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15일 약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이후 이틀 만의 재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문서 작성 시기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