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사망한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하청업체 등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교육 등 회사 측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바닥이 뚫린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덮은 합판을 치우던 중 구멍으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