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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장사 말라 하자 앙심…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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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업주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를 시도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의 한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식당 앞 노상에서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해왔으며, B씨 부부로부터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가난한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겨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물차에 대해 40만 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B씨가 자신의 과일 장사를 방해했다고 오해한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이 피해자의 신고로 부과된 것이 아님에도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를 미리 구입해 대낮에 범행했다"며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화·폭력 등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유·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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