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박장 관리자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C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한테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C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증거물의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사가 C씨에 대한 별건(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A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C씨의 별건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C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그 정보를 대검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C씨의 별건 혐의와 무관한 A씨와 C씨 간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둔 채 이를 열람해 수사에 활용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C씨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 또한 별건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녹음파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