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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법수집 증거 인정 못해"…수사 내용 흘린 경찰관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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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에 선고받은 경찰관 2명, 항소심서 무죄
검찰, 별도 수사 중 취득한 녹취록 증거로 활용
재판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박장 관리자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C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한테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C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증거물의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사가 C씨에 대한 별건(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A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C씨의 별건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C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그 정보를 대검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C씨의 별건 혐의와 무관한 A씨와 C씨 간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둔 채 이를 열람해 수사에 활용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C씨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 또한 별건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녹음파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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