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강릉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초과해 이행하면서 농민과 강릉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은 인재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일 7 만㎥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일평균 9만 6412㎥, 2025년에는 일평균 9만 3651㎥ 를 공급하며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
또한 계약상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2025년 7월과 8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각각 27.1%, 23.8% 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를 각각 일 9만 8265㎥ , 9만 3436㎥ 공급하며 계약을 초과했다 .
같은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173만 9896㎥ ( 약 174 만 ㎥ ) 줄어들었다. 특히 농사에 물이 가장 필요한 7~8월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감해 강릉지역 배추·무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만약 농어촌공사가 계약대로 일 7만㎥ 만 공급했다면, 농업용수로 168만 4164㎥ 를 확보할 수 있었고 농가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 필요성' 을 이유로 계약량을 초과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당초 계약량 ( 일 7만㎥ ) 만 이행했더라도 올해 생활용수도 607만 527㎥ 확보가 가능했다. 즉,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모두 충분히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2024년 한 해 31억 원, 2025년 상반기에만 15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보수비보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비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 제 23 조와 시행령 제 32 조가 명시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보수 목적 ' 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 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고 있다"며 "가뭄 상황에서도 물을 팔아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 농업용수 우선 공급 원칙과 생활용수 공급 계약의 적정성과 수익금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