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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향우회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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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향우회 관계자 A 씨를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초순쯤 개최된 향우회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B 씨가 음식물을 찬조했다는 내용의 행사초대 문자메시지를 향우회원 800여 명에게 발송하여 B 씨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의사표시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향우 5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 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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