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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 갈등…'의사 출신' 건보 이사장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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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건보 재정통계 오류에 "사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직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약에 따라 효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같은 성분의 여러 제약사 제품 중에서 선택해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료계는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면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수급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가 노출됐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가 잘못 산출된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 원 적자라고 발표했다가, 올해 3월 365억 원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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