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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4년 연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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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되면 李도 적용이냐' 묻자 "국민 결단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
국정감사서 "李대통령은 무죄" 주장
대통령 임기 개헌은 당시 대통령 적용 안 되는데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 나선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법률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수많은 법적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얽혀 있다. 조원철 처장은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분을 변호한 분 아닌가"라며 "법제처장에 와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공직 구석구석에,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에, 대통령실에 우르르"라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원철 처장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송 의원이 "범죄가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민간 대장동 업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백억 원의 배임죄로 기소하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들이 공직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처장은 "대통령 입장에선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저는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며,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법원에서 오래 일했기에 임명된 것"이라고 답했다.

뜨거운 감자로 통하는 대통령 임기제 개헌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나 헌법 128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있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시 곽규택 의원이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자명한 것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법제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곽 의원이 말한 그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인가?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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