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골프 선후배 사이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욕설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선수 A(20대)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지역에서 피해자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하루 동안 수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공포심 등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10년 전 같은 골프아카데미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처음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인데 다툼이 있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A씨가 확인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메시지 횟수 많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