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