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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존재'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국회서 권리 향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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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미등록희망포럼 등 공동주최 포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어…교육·보건 등 사각지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미등록 아동이 된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도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미등록희망포럼 제공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미등록희망포럼 제공
국내에 약 2~3만 명 존재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 건강과 교육 문제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아동의 출생등록권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규약에서 보장된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일부 지자체 조례와 법원 판례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특히 이주배경아동의 건강, 보육, 교육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애가 있는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과 복지 지원에서 체류자격 제한으로 인해 보호받기 어렵고,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아동이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주배경아동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을 해소할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게 체류권을 보장하고 상시적·안정적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등에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탁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는 "현재 국회와 관계 부처 간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도입 이후 제도적 정비에 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미등록희망포럼 은희곤 대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미등록 아동이 된 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미등록'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날 포럼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 미등록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입법 개선안'이 검토되고 수정·보완을 거쳐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등이 담긴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김남희·이강일·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미등록희망포럼(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미등록아동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엔난민기구)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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