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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설·한파 종합대책…1440명 우선 대피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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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도-시·군 점검회의. 충남도 제공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도-시·군 점검회의.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겨울 도내에서는 대설로 1명의 인명피해와 204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한파와 관련해서도 한랭질환자 19명, 동파피해 101건 등이 발생했다.

올 겨울철을 맞아 도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으로 555곳을 지정했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패널 구조물(PEB),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31곳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또 중점관리구역 거주자 중 1440명을 우선 대피인원으로 사전 지정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민·관 협력체계인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대피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협업 기반의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도로 137곳에 염수분사장치를, 4곳에 열선을 갖추고 제설장비 3225대와 제설자재 3만1431t도 확보했다. 재난관리자원 26종 58만여 점과 이재민 구호물자 3898세트도 비축한 상태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취약계층을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경제적(수급자·차상위계층, 노숙인, 쪽방 거주자) △직업적(야외활동자, 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파쉼터 운영시간은 야간과 공휴일까지 연장하고, 숙박이 가능한 응급대피소를 함께 운영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올 겨울 인명과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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