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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대선 선거운동 방해한 부산 북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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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A 의원 벌금 250만 원
가슴 밀치고 꼬집어…法 "선거운동 방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료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북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1일 부산 북구 한 나눔의 집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나눔의 집에서는 짜장면 대접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B 의원이 이곳을 방문하자 A 의원은 그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으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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