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팀이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 설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매우 두텁게 확인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정 특검보는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 경북경찰청 수사외압 의혹,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 등의 국회 위증 의혹 등 본류에서 뻗어 나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다. 공소유지체제 전환과 함께 특검팀 사무실도 이전한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