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공'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2년 구(舊) 세무사법상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이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시험 일부는 면제되지만 자동 부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A씨가 맡았던 업무 일부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A씨의 경력 일부는 국세가 아닌 일반적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였고, 세무사 자격 부여 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판단은)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근무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특혜 시비 차단 및 일반 수험생과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