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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피부미용 레이저 기기 밀반입한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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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레이저 의료기기 밀반입해 국내 유통
피부관리 업체에 판매…수십억 이익 챙겨
화상, 염증 등 부작용 위험 있어

남해해경이 피부미용 업체에서 압수한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들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해경이 피부미용 업체에서 압수한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들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 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A(5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 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 기기를 부품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뒤 다시 조립해 미용 기구로 위장 등록했다. 이후 B(50대·남)씨 등 국내 유통업자 3명에게 1대 당 100만 원으로 모두 460대를 팔아 4억 65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국내 유통업자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해당 레이저 기기를 판매해 큰 수익을 얻었다. B씨는 6년이 넘는 기간 A씨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기기 4660대를 피부관리 업체에 1대 당 2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판매해 모두 32억 원을 챙겼다.
 
또한 B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게시물을 24시간만 공개한 뒤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의료 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4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실제 사용 시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존 병원용 의료 기기의 외관과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로 제작돼, 허가와 인증을 받은 국내용 의료기기 가격에 비해 수십 배 저렴하게 판매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레이저 의료 기기를 밀반입해 B씨 등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의료 기기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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