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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통영 총회…교육부 장관과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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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면책 보장 등 8건 안건 심의 의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참여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

경남교육청 제공경남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과 21일 경남 통영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총회를 열고 전국 공통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면책 보장,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 개정 등 8건이다. 또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남의 폐교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2024년 설립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 연구, 조리 인력 전문성 신장, 학생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예술과 역사가 스며든 푸른 파도의 도시 통영에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시도교육청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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