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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덜어…배터리·전기차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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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편안에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적격' 인정
통합투자·R&D 공제에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까지 포함
美는 글로벌 최저한세 이탈…실효성 약화 지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 국내 세제 인센티브는 물론,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낮춰주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은 145개 이상의 회원국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와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며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미국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정책을 전환했고, 이후 약 145개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조세 주권을 보호하고 R&D 세액공제 등 투자·고용 인센티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온 미국 테크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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