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김영환 충북지사. 임성민 기자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경찰청은 17일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괴산 지역 농막 설치 비용 2천만 원을 대신 내게 하고, 충북도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에 앞서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농막 수리 과정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순수한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은 김 지사의 컷오프와 연관된 것은 없다"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