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도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고발과 법적 대응 등 진흙탕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광수 후보 측은 28일 오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의숙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2006년까지 소수정당 또는 정당 후원은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토론회 발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 후보 측은 "당시 정당 후원은 합법이 맞았고 다른 교사들도 정당 후원을 통해 소득공제까지 받았다"며 "김 후보 측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고 후보 측도 김 후보의 학교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 방송매체 등은 김 후보가 교육감 재임 당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도교육청이 공식 발표하기 전 해당 업체가 학교 ESS 추가 설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과 함께 수의계약 과정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고 후보 측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특정 업체가 교육청의 5억원대 학교 ESS 납품을 맡은 데 이어 공고조차 나지 않은 추가 사업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를 검토한 뒤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