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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체육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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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원 소집해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한 혐의
포상휴가·회식 조건으로 선거운동 지시·권유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 원
선관위 "불법 선거행위 엄정 대응…1390 신고 당부"

'6·3 지방선거' 모의개표 실습. 황진환 기자'6·3 지방선거' 모의개표 실습. 황진환 기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체육단체 대표자 A를 지난 2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A는 단체 직원들을 소집한 뒤 마이크를 사용해 도내 한 시장선거 후보자 B와 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수의 소속 단체 직원들에게 포상휴가와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자원봉사 보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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