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후보 측이 김광수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제주도교육감 선거 막판 김광수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를 연이어 고발하자 고의숙 후보 측도 맞고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의숙 후보 측은 29일 오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광수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임 당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 상당수를 학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에도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업체가 교육청이 공식 발표하기 전 학교 ESS 추가 설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고 후보 측은 "수사 당국은 사조직 운영 자금의 출처와 특정 업체 독식 계약의 연결고리를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고의숙 캠프는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무너진 제주 교육의 정의와 도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태양광 사업 몰아주기 의혹은 준공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주액은 103억 여원인데 자신의 임기중에는 35억 여원밖에 안된다고 해명했으며, ESS 반영 내용은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공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수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김광수 선거사무소 제공앞서 김 후보도 지난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9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고 후보가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논란에 대해 "2006년까지 소수정당 또는 정당 후원은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란 취지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고 후보가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배우자와 관련된 단체가 아토피 예방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적 권한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고 후보 측은 당시 정당 후원은 합법이 맞았고 다른 교사들도 정당 후원을 통해 소득공제까지 받았다며 반박했고, 아토피 예방 사업은 고 후보가 배우자를 위해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계속 사업이며 배우자 관련 법인도 해당 사업을 통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