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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유서 써라" 연인 감금·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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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며 유서 쓰게 해
집 찾아가 폭행, 휴대전화 빼앗고 감금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60대·여)씨를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하며 자식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하고, 2024년 5월에는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자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23년 7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거짓말로 B씨를 부산 연제구 자택으로 불렀다. 집에 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다. 자식에게 유서를 써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유서를 썼다.
 
이듬해인 2024년 5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부산 연제구 B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씨가 나오자 폭행하며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씨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고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씨 출입을 막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재판부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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