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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통영서 식사비 대납 혐의 前 도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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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선거구민에게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전직 경남도의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도의원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통영시 무전동 한 식당에서 참석자가 다수 있는 모임에 선거구민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지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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