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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동두천시장' 민주당 후보들 재산 축소…국힘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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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선거' 국힘 "중대한 허위"…민주 "실무 착오"
선관위 "이인규, 선거공보 재산과 일부 경력 사실 아냐"

(왼쪽부터)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왼쪽부터)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주와 동두천에서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신고 누락 및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잇따라 고발했다.

민주당 후보 측은 "실무 착오" 또는 "해프닝일 뿐"라며 반박했다.

파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가 야당동 토지 재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후보 측은 손 후보가 2009년 약 14억 5천만원에 매입한 야당동 토지를 분할한 뒤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토지를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3억 7천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직후 손 후보가 재산 신고액을 기존 6억 3천여만원에서 14억여원으로 수정 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후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축소 신고 가능성이 크다"며 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손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경쟁 후보의 의혹 제기에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장 선거' 국힘 "중대한 허위"…민주 "실무 착오"

왼족부터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왼족부터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동두천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가 2025년 12월 31일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에서는 5억 9640만원을 신고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3억 4970만원만 기재해 약 2억 4670만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누락 항목도 제시했다. 아버지 대지, 본인 전세권과 자동차, 배우자 자동차 2대, 장남 자동차·예금·가상자산 등 8개 항목이 빠졌고, 본인과 배우자·부모의 예금액도 허위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허위 신고"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는 "재산 일부가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동두천시장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된 본인의 재산을 굳이 선거 공보물에서만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후보 선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실무적 착오에 대한 소명과 정정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이인규, 선거공보 재산과 일부 경력 사실 아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재산 사항과 일부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경력인 '신흥고등학교 근무(교사~교장, 31년)'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상 '재산 총액 약 3억 4971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결정 공고문 사본을 해당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구의 모든 사전투표소·투표소에 5매씩 첨부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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