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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현금 살포' 이원택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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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의혹 불거진 식당 주인과 이 후보 측 접촉 정황"
경찰 "의혹 제기 입증할 뚜렷한 증거 제시는 없어"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현금살포 혐의를 두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등의 혐의로 이원택 민주당 후보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엔 "김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됐던 식당 주인 A씨가 이 후보 측과 사전에 접촉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A씨가 이원택 후보 측과의 접촉 정황이 드러난 휴대전화 녹취 내용을 누락한 채로 경찰에 제출했다"와 "식당 주인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와 이원택 후보 측근으로 지목된 B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관영 후보의 현금살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받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다"며 "그렇지만 고발장에 혐의를 밝힌 핵심 증거나 의혹 제기 이상의 내용은 없어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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