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온라인 등을 통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