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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칼부림'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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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법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 주장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 연합뉴스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 연합뉴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본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사 직원 A씨가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 사무실에서 본사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서울 마포구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하철역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갑질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LG전자 측은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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