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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7곳 압수수색…11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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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시공사·서울시 등 압수수색
압수 영장에 서울시는 '참고인' 기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경찰이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흥화건설 및 하청업체,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엔 경찰 33명이 투입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도 함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영장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발주처인 서울시는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합동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부실 공사 여부와 안전 조치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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