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영래 기자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막판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은 30일 "지난 27일 열린 선관위 주관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홍규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중남 후보가) 당선자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마치 김중남 후보가 선거사무장의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돼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 이는 명백히 김중남 후보의 피선거권이나 당선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중남 후보 선거사무소 공명선거실천단과 지지자 등은 오는 6월 1일 오전 김홍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전영래 기자앞서 김홍규 후보 캠프는 김중남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홍규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강릉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김중남 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이 한 동 전체 세대의 현관 출입문 틈새에 무차별적으로 끼워진 채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명함은 반드시 법이 정한 사람이 유권자를 직접 대면하여 교부해한다"며 "대면하지 않고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명함을 끼워 넣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아파트 내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 명함 살포의 지시자와 행위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중남 후보 측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 배포나 지시는 없었다.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두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 348명 탈당 및 지지 선언'과 '강릉시체육회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후보간 고발전을 펼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거리유세를 하고 있는 무소속 김동기 강릉시장 후보. 김 후보 페이스북 캡처이런 가운데 무소속 김동기 후보는 여·야 두 후보의 최근 고소·고발전은 강릉시민들에게 수치심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쓴소리를 전했다.
김동기 후보는 "지난해부터 강릉이 전국에 부정적인 뉴스로 나오면서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도 악형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 강릉의 자존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비전으로 강릉의 위기 극복을 논의해야 할 선거가 상대를 헐뜯고 흠집내는 난장판으로 전락한 느낌이다"며 "이러다 두 분 중 한 분이 시장이 될 경우 선거가 끝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면서 시정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 후보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 주시실 바란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