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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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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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