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서류 제출 실수' 육아장려금 깎은 지자체…권익위 "전액 지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6개월 육아휴직 후 장려금 신청하며 실수로 1개월분 증빙 서류 첨부
지자체, 추가 확인 없이 1개월치 장려금만 지급해
권익위 "서류 보완 후 지급하도록 방안 마련해야" 의견표명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빠들을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서류를 일부 빠뜨렸더라도, 추가로 서류를 받아서라도 전액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일부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방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3개월 동안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 ㄱ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기재했지만, 신청하면서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첨부해 제출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정부는 ㄱ씨의 육아휴직기간을 추가 확인하지 않고, 첨부서류만을 근거로 장려금의 1개월분인 30만 원만 지급했다.

ㄱ씨가 관할 지방정부에 2개월치 잔여분 60만 원을 추가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지방정부가 서류 누락 및 예산 소진을 이유로 추가지급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ㄱ씨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점에 먼저 주목했다.

특히 ㄱ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로 명시됐는데도, 관할 지방정부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보완요구도 없이 일부 장려금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관할 지방정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의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