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료 촬영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앨범·액자 구매를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촬영업계의 가격정보 공개 확대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서울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주요 촬영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가족사진·만삭사진·성장앨범 등 촬영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격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업체들이 무료 촬영이나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소비자를 모집한 뒤 촬영 이후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는 촬영을 마친 뒤 원본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 고가의 상품 구매를 요구받았고, 액자나 앨범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촬영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촬영 서비스의 가격 구조가 복잡한 데다 업체별 가격 공개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실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촬영업계의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가격표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가격 공개 우수업체를 노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정보 공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업종 특성상 상품 구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가격 표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요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 공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도 무료 촬영 광고만 믿고 계약하기보다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예약금 환급 조건과 촬영 취소·일정 변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에는 상품 구성과 유·무료 항목, 제공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 과정에서 의상·소품·배경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상품 구매를 권유받을 수 있는 만큼 촬영 전에 총 대금을 확정하고, 예약 문자와 계약서,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