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