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유통된 성인 웹툰 광고 1081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성인 웹툰 광고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미심위가 한국만화가협회와 약 1년간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성인 웹툰 추천', '성인 웹툰 리뷰' 등의 제목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상당수 광고는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심위는 성인 웹툰 광고의 선정성뿐 아니라 유사 근친상간, 강압적 성관계 등 자극적인 소재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미심위는 성인 웹툰 업계에도 과도한 선정성 광고를 자제하고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