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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대면·온라인·전화 등 공익직불금 관련 다양한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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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경우 직불금이 지원된다. 농업인 교육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우선, 대면 방식으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실시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동전화교육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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