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이미 행정예고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위반 이력 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가중처분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인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그동안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활용하던 임의적 감경 기준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여줬으나 앞으로는 감경 한도가 최대 10%로 축소된다.
특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 이뤄진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더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 조사와 심의 단계별로 각각 10%씩(총 20%) 적용되던 협조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감경 규정도 전면 삭제됐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분야에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을 일제히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고,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