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군수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시 착용하게 할 목적으로 6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20개와 모자 3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