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자발적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실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서면 지연발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인정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따르면, 회사는 우선 계약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을 강화하고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래질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사내 협력사 근로자 복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총 113억 원 규모의 구체적인 상생방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동반지원금 인상(연 30억 5천만 원)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연 52억 5천만 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20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자녀 학자금 등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다만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상생방안이 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 사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