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전격 시정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 팬덤 플랫폼사를 포함한 총 24개 업체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우선 가입 후 중도 탈퇴 시 환불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환불 제한 조항도 개선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혜택별 또는 경과 기간 기준 산정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멤버십 갱신을 취소하더라도 이전 멤버십의 남은 유효기간이 정상 복구되도록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의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일률적으로 회피하던 면책 조항도 손질했다.
아티스트 개별 멤버의 추가·탈퇴·교체나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배제하던 약관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멤버십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없도록 사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모호한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던 조항 역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치 전에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게시물 관리 조항도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조건적 삭제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 위반이나 방치 시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임시조치를 하되, 사후 통지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약관 변경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규정도 강화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 단순히 공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으며, 중대한 개정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에도 제공 대상과 목적, 항목,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탈퇴 후 보관 사유도 법령상 요구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정된 약관 중 환불 관련 조항은 선예매 기회나 콘텐츠 열람 등 각종 혜택 이용 여부를 조회해 산식에 따라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