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 각종 선박들. 송호재 기자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 37° 30'(북위 37.5도) 이남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고 37°30' 이북 강화해역에서는 조업 시간 연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 30'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봄철·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 면적의 4배인 3039㎢에 달하는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을 더 어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추가 소득은 18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