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류영주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씨와 서씨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2023년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이 해당 시각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증이 박씨 등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이후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김 전 부원장 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에 진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이 위증을 앞두고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경선을 위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것"이라며 "위증 교사자가 누구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확인하려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씨와 서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원장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이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조작된 일정표 화면 사진을 전달한 것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암묵적 공모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